경기도, '2023년도 생활임금' 1만1485원 확정해 고시

입력 2022-09-13 10:11  

경기도는 '2023년도 경기도 생활임금'을 1만1485원으로 확정해 지난 8일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1만1141원보다 3.1% 오른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9620원보다 1865원이 많은 것으로 월 급여 기준으로는 올해 232만8469원보다 7만1896원이 오른 240만365원이다.


이번 생활임금은 경기연구원이 상대빈곤 기준선, 주거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 등을 고려해 수립한 ‘2023년도 생활임금 산정기준’을 중심으로 전문가 토론회와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한 것이다.

해당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경기도 및 도 출자?출연기관의 직접고용 노동자, 도 민간 위탁사업 등 간접고용 노동자이다. 적용 시기는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

도는 지난 2014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했으며, 2015년 6810원을 시작으로 2019년 1만원 달성한 이후 2022년 1만1141원까지 올랐다. 이는 생활임금 시행 15개 광역지자체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특히, 도 공공 계약 참여 희망 기업 중 생활임금 지급 기업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내용의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시행하며 민간분야까지 생활임금제도를 확산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강현도 도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은 노동자 소득을 증대해 소비를 활성화하고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민생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나, 토론회, 생활임금위원회 등 각계의 합리적 심의와 토론으로 결정한 만큼,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 안정과 삶의 질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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