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루나·테라 폭락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루나의 증권성이 인정되면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판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현재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루나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있다. 수사팀은 금융감독원 입장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전문가들의 의견까지 청취하고 있다. 특히 루나와 테라로 돌아가는 ‘테라 생태계’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루나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면 루나·테라 폭락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암호화폐는 특정 세력의 노력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권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가상자산 업계의 반박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루나·테라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와 공동창립자인 신현성 티몬 이사회 공동의장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과 금융조사2부가 진상 조사를 맡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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