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누리상품권 '깡' 막는다…이철규, 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 발의

입력 2022-09-13 13:32   수정 2022-09-13 14:15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을 근절하고 유통 전반에 대해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온누리상품권 유통 실태를 매년 전수 조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온누리상품권 실태조사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전통시장 개별가맹점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하거나 실제 금액 이상 거래를 통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등의 부정한 유통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전수 조사 관련 규정은 없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온누리상품권이 지류식에서 전자식으로 전환되고 있지만 여전히 지류식 유통량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온누리 상품권의 폐해는 최근 속칭 ‘깡’으로 통하는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다. 온누리 상품권을 대량 구매해서 일정 수수료를 떼고 현금을 돌려주는 식이다.

실제로 이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건에 불과했던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건수는 올해 121건으로 급증했다. 6년 동안 총 적발 건수만 159건에 달했다.

지난 2016년 2건, 2019년 12건, 2020년 17건 등이 발견됐는데, 2022년에는 121건의 부정유통 건수가 집계됐다. 2022년 이전까지 신고와 제보를 통해 부정유통을 적발했지만, 2022년 전수 조사를 실시하면서 적발 건수가 급증했다.

부정 유통 제재 부과 조치 건수는 159건으로 과태료 처분이 115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맹취소 병행 과태료 처분 21건, 서면 경고 20건, 가맹점 취소 3건 등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 의원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는 신고·제보에 의한 적발 건수여서 보다 정확한 부정유통 행위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고, 그 결과 부정유통 제재 부과처분 역시 미흡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지류식 상품권 부정유통을 방지하고자 전자식(모바일) 상품권을 확산시키고 부정유통감시시스템(FDS)을 도입하는 등 노력했지만 여전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온누리상품권 부당편취와 부정유통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맹진규 기자 mae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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