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주 자격 대폭 완화한 전세형 주택 1821가구 공급

입력 2022-09-13 14:22   수정 2022-09-13 14:23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 자격을 대폭 완화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전세형 주택 1821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전세형 주택의 전체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이다. 보증금을 최대 80%까지 책정해 입주자의 월 임대료 부담을 줄인다. 입주 초 목돈 마련이 어려운 입주자라면 보증금을 낮추는 대신 월 임대료를 높이는 보증금 전환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다.

전세형 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최장 6년(기본 4년, 입주 대기자가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 거주할 수 있다. 이번 공급 대상은 수도권 물량이 제외된 강원, 경남 등 지방권 1821가구다.

신청 과정에서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 소득 수준에 따른 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LH 관계자는 “전세형 주택은 시세 80% 이하로 공급하기 때문에 최근 전세대출 금리 인상에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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