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계약을 통해 국민은행은 신한라이프가 보유하고 있는 외화증권을 빌린 뒤 이를 담보로 해외 시장에서 외화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인상 등 시장 변동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외화증권대차거래는 외화자금 조달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그동안 외화증권대차거래 형태의 자금조달 거래는 시차 문제로 자본시장법령에서 규정한 ‘동시 이행 의무’를 충족하지 못하는 규제 불확실성이 있었다.
이에 국민은행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결제 시점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동시 이행 의무’를 충족했다는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국민은행은 "현재 외화 유동성은 충분히 확보돼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지만 위기 상황 시 활용할 수 있는 조달 수단을 다변화하기 위해 이번 계약을 진행하게 됐다”면서 “대차 거래 실행은 추후 시장 상황과 거래 비용 등을 고려해 진행될 계획”이라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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