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응 과태료' 또 들고나온 통계청

입력 2022-09-13 17:59   수정 2022-09-14 01:12

통계청이 사업체 대상 통계 조사에서 불응 기업의 과태료를 올리고, 과태료 부과·징수를 전담할 ‘불응대응팀’까지 신설하는 방침을 세워 논란이 예상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2022년 사업체통계 중심 비대면조사 중장기 발전전략 이행계획’에 따르면 통계청은 과태료 부과와 징수, 사후관리(행정심판, 소송 대응 등)를 위한 불응대응팀 설치를 추진 중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상황을 고려해 설립 시기는 2024년 3월로 잡고 있다.

조사 불응 기업엔 과태료를 올리고, 기업 규모별로 과태료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행 통계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은 조사에 불응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불응 횟수에 따라 50만~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통계청은 “과태료 상향은 내부 논의 사항일 뿐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다”며 “내부 인력 낭비와 복잡한 절차를 줄여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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