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살해 후 아라뱃길에 시신 유기한 40대…"채무 때문에"

입력 2022-09-13 22:29   수정 2022-09-13 22:30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3일 김유미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A씨(40)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채무 관계로 갈등을 빚던 지인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하고 아라뱃길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와 연락이 안 된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행적을 추적하던 중 지난 9일 김포시 고촌읍 아라뱃길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타살 정황을 확인한 경찰은 CCTV 자료를 분석해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하고 지난 11일 경남 거제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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