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라' 권도형 체포영장…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적용

입력 2022-09-14 17:50   수정 2022-09-21 13:11

검찰이 암호화폐 루나·테라 개발업체 테라폼랩스의 권도형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인터폴 적색수배도 함께 추진하는 등 해외 도피 중인 권 대표의 신병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1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성한 단장)과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최근 권 대표를 비롯해 테라폼랩스 창립자 중 한 명인 니콜라스 플라티아스, 테라폼랩스 관계사인 차이코퍼레이션의 전 대표인 한모씨 등 6명을 대상으로 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싱가포르에 머무는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도 추진 중이다.

수사팀은 루나·테라를 증권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권 대표 등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받아냈다. 암호화폐는 국내에선 증권성이 인정되지 않아 자본시장법을 적용할 수 없었다.

검찰은 지난 5월 테라·루나 폭락사태로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권 대표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한 이후 약 4개월간 진상조사를 벌여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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