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내년 상반기 부산항에서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을 시범운영하고 이후 주요 공항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는 시내 면세점에서 구매한 면세품을 출국장 인도장에서 찾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해외에 머무는 기간 물품을 휴대해야 해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입국장 인도장이 도입되면 출국할 때 구입한 면세품을 귀국할 때 찾을 수 있다.
현재 시내 면세점 19곳에 한해서만 허용된 온라인 판매를 출·입국장 면세점에도 도입한다. 온라인 사이트에서 미리 결제한 뒤 공항 면세점에서 물건을 받을 수 있다. 현재는 면세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만 면세품 온라인 구매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네이버, 쿠팡 같은 플랫폼에서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판매 채널이 확대된다. 메타버스에 면세점을 차리는 것도 가능하다. 지금은 가상체험만 가능하지만 향후 물품 판매도 할 수 있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면 조치도 연장된다. 특허수수료는 면세 사업자가 면세 특허 취득 시 관세청에 내는 세금이다. 매출의 최대 1%를 관세청에 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2021년 발생한 매출에 대해 특허수수료가 50% 감면됐는데, 올해 매출에 대한 수수료도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코로나19 여파와 환율 상승, 국제경쟁 심화로 면세점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대책이 면세산업 활성화의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도병욱/이미경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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