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가 또 오른다

입력 2022-09-14 18:05   수정 2022-09-15 00:59

국토교통부는 건설자재·노무비의 가격 변동을 고려해 15일부터 기본형건축비를 상향 조정해 고시한다.

이번 고시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는 직전 고시일인 지난 7월에 비해 2.53% 오른다. 이에 따라 ㎡당 기본형건축비(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 초과~85㎡ 이하 기준)는 185만7000원에서 190만4000원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공사비 증감 요인을 반영해 기본형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등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고시하고 있다.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 자재 가격 급등 때엔 비정기 고시도 하고 있다.

7월엔 자재 가격 급등이 건축비에 적기 반영될 수 있도록 비정기 고시 요건을 추가로 마련했다. 기존엔 주요 건설 자재 가격이 정기 고시 후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15% 이상 변동하면 조정 가능했다. 하지만 추가로 고강도 철근과 레미콘 가격 변동률의 합이 15% 이상 변동할 때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고시 후 급등한 고강도 철근(10.8%), 레미콘(10.1%)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7월에 기본형건축비를 1.53% 올렸다.

기본형건축비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가산비) 산정 때 적용된다. 개정된 고시는 15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