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 주는 제도다.
주민등록번호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이 다른 '요일제 방식'이어서 출생 연도별 신청일을 확인해야 한다.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 연도 끝자리 '4'와 '9'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금요일인 16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5'와 '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단 오는 29, 30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따라 신청기간이 다르다. 15일부터 시작되는 1회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가격 3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다음 달 6일부터인 2회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가격 4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은행 등 6대 시중은행의 주담대는 기존 대출 은행의 온라인 페이지나 영업점 창구에서 신청받는다. 나머지 시중은행이나 제2금융권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 실행될 예정이다. 대출 실행 시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안심전환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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