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수업 중 교단에 드러누운 남중생 사건' 당사자들이 징계받았다.
15일 충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중학교는 전날 교단에 드러누운 A군 등 3명을 대상으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2명에게는 중대 조치를, 1명에겐 낮은 수위의 조처를 내렸다. 이들은 영상에 등장한 학생들과 수업 시작 전 휴대전화를 제출한다는 규칙을 어기고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린 학생이다.
지난달 26일 SNS에 공개된 영상에는 한 남학생이 수업 중인 여성 담임교사(영어) 뒤에 드러누운 채 휴대폰을 들고 교사를 밑에서 촬영하는 듯한 모습이 담겼다. 다른 남학생이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여교사에게 말을 거는 장면도 공개됐다. 이에 온라인상에선 '교권 추락'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논란이 커졌다.
교단에 드러누워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학생은 동영상이나 사진을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학생들의 동의를 얻어 제출받은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 한 결과, 해당 여교사를 촬영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불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청은 학생 인권과 개인 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3명의 학생이 받은 구체적인 징계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중대 조치에는 학교·사회 봉사, 심리 치료, 출석 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이 포함된다.
충남에서는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2018년 79건, 2019년 98건, 2020년 64건, 지난해 133건 등으로 느는 추세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권 보호와 교권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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