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한 20대 남성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5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임은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남·23)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좌절감과 분노 등 개인적인 감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리 흉기를 구매해 준비했고 범행 장소인 피해자의 집 소파에서 흉기로 찌르는 연습까지 한 계획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이 범행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회피했으나 응급실 녹취록 등을 살피건대 충분히 내용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피해자의 유족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과 피고인의 재범 위험성이 '높음 또는 중간' 수준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에 대한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을 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소년범죄 전력이 있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어머니는 합의금을 최대한 만들어 피해자 유족들께 사죄와 용서를 구한다는 입장"이라고 변론했다.
최후변론을 위해 자리에서 일어난 A씨는 "저는 돌이키지 못할 너무나 큰 죄를... 제 잘못으로 인해... 죄송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A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