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따르면 이날 안내문은 납세자 64만여 명에게 발송됐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오는 30일까지 합산배제나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하면 된다. 일시적 2주택, 지방 저가 주택(공시가격 3억원 이하), 상속주택 특례는 올해부터 새로 적용된다. 요건에 해당하면 종부세를 부과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고, 1주택자와 같은 혜택을 준다.
문제는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올해 한시적으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14억원(지난해는 11억원, 내년 이후엔 12억원)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본공제가 14억원으로 조정되면 단독명의가 대체로 유리하다. 부부공동명의는 총 12억원(1인당 6억원)의 공제를 받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납세자들은 현재 안내문을 기준으로 부부공동명의와 11억원 공제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는 단독명의 중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한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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