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차 살짝 긁었는데…합의금 195만원씩 챙긴 男 4명 [아차車]

입력 2022-09-16 15:24   수정 2022-09-16 16:42


경미한 접촉 사고로 차에 탑승해 있던 남성 4명이 일주일간 입원했으며 합의금 195만원씩 지급됐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1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 7월 10일 경남 창원에서 발생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밤 10시경 대리운전 기사가 몰던 차가 4명이 탄 차를 몰고 출발하다 주차된 블랙박스 차량과 접촉 사고를 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주차된 차의 옆면을 긁자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남성들이 내려 차량 상태를 확인했다"면서 "속도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쿵 부딪힌 것도 아니고 긁고 지나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4명이 다 입원해 일주일 있었다고 한다"면서 "하루만 입원해도 보험사가 돈을 많이 주는데 대리운전자 보험은 할증이 엄청났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 변호사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전달받은 내역에 따르면 "4명 중 한명은 6일 입원하고 1일 통원 치료했으며 나머지 3명은 입원 8일과 통원 1일 치료를 받았다"면서 "4명의 치료비는 126만원, 141만원, 두 명은 157만원씩 지급됐다"고 전했다.

보험사 측에서는 4명에게 이와 별도로 1인당 195만원의 합의금을 지급한 상황이다.

이어 "이런 관행 때문에 스치기만 해도 눕기만 해도 돈이 나온다는 말이 생긴 것이다"라며 "합의금을 1인당 195만원씩 퍼주는 보험사의 관행, 이제는 고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험사가 욕을 먹어야 할까 아니면 이 4명이 욕을 먹어야 할지 알고 싶다"면서 "이 보험사가 어딘지 알고 있으며 공개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건 정말 아니다. 국민 여러분이 욕을 좀 대신해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한 변호사가 올린 해당 영상의 썸네일 제목은 "우리는 이렇게 살지 말자"였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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