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스토킹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비롯해 스토킹으로 인한 강력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자 또 한 번 강력한 대응의지를 내비쳤다는 평가다.
법무부는 16일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해 스토킹 범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보이면 범죄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한 범죄다. 법무부 관계자는 “스토킹범죄가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범죄 초기에 수사기관이 개입해 피해자를 보호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보복범죄를 저지르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정부 입법을 통해 스토킹범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한 법조항 폐지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스토커에 대한 위치 추적이 가능한 체계도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달 17일 스토킹범죄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시행되면 스토킹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가석방돼 출소 또는 형 집행을 마친 사람의 재범 위험이 인정되면 초범이라도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 같은 대응조치와 별도로 이날 대검찰청에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도 주문했다. 한 장관은 지난 15일 업무를 마친 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이 벌어진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을 찾기도 했다.
법무부가 이처럼 강력한 대응을 예고한 것은 스토킹에서 촉발되는 강력범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 발생한 스토킹 범죄는 2369건으로 전월(1496건)보다 58.3% 늘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난해 10월(13건) 이후 범죄 건수가 매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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