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에 인화물질 뿌린 50대 검찰에 구속송치

입력 2022-09-16 14:21   수정 2022-09-16 14:22



스토킹 하던 피해자에게 인화물질을 뿌린 50대가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보복범죄 등) 위반 등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16일 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달 12일 오후 9시께 스토킹 피해자의 직장을 찾아가 폭행하고 인화물질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 피해자가 폭행당했다고 신고해 화가 나 인화물질을 뿌렸다고 진술했다.

앞서 경찰은 처음 폭행 신고를 접수했을 때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으로 처벌될 수 있다며 경고하고 불구속 송치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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