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사 마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범 "죄송하다"

입력 2022-09-16 16:25   수정 2022-09-16 16:31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16일 영장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선 전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범행 동기가 무엇인가. 피해자에게 죄송하단 말 말고 할 말 없느냐'는 질문에도 "네, 정말 죄송합니다"라고만 짧게 답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씨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7분간 진행됐다.

전씨는 출석 당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할 말 없나", "왜 범행을 저질렀나", "범행 계획한 것 맞나" 등 쏟아지는 취재진 질문에 역시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전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전씨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다.

전씨는 이달 14일 오후 9시께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범행 당일에는 피해자의 근무지를 알아내기 위해 지하철 6호선 구산역 고객안전실에 들어가 자신을 서울교통공사 직원이라고 소개한 뒤 공사 내부망인 메트로넷에 직접 접속했다.

앞서 서울 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 처벌법 혐의를 적용해 올해 3월 전씨를 서울서부지검으로 송치했다.

전씨는 1심 선고 전날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전씨에게 보복범죄 혐의를 적용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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