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보험료 미납됐다고 계약 해지하려면…계약자·수익자 다를땐 모두에게 통보해야"

입력 2022-09-16 17:59   수정 2022-09-17 00:49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를 경우 보험료가 미납되면 보험사가 양측 모두에게 해지를 통보해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 부모가 보험회사 B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3년 동생 C씨를 피보험자로 해 B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보험금은 C씨가 사망할 경우에만 법정상속인(부모)에게 지급하고, 그 외에는 C씨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C씨는 2015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런데 B사는 A씨가 보험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됐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사는 A씨가 2014년 7월 및 8월분 보험료를 내지 않자, 보험료를 14일 이내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해지된다고 9월에 A씨에게 통지했다. 그런데도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아 같은 해 10월 초 보험이 해지됐다는 게 B사의 주장이다.

재판 과정에서 A씨 부모는 보험 계약은 C씨를 위한 계약으로, C씨에게 보험료 미납에 대한 통지가 없었기 때문에 보험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구하는 보험금은 사망 담보 계약에 따른 것”이라며 “기본계약 등의 수익자인 망인(C씨)에게 최고(독촉)절차를 이행할 필요는 없다”며 A씨 부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A씨가 아닌 C씨에게도 해지 통보를 해야 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망 담보 특약 2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C씨가 보험수익자이므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C씨에게 사전 통지하지 않았다면 계약 해지가 무효라는 것이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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