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가구 전월세 계약 상담 14개 자치구로 확대

입력 2022-09-18 17:36   수정 2022-09-19 00:15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가 전세 사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돕는 서울시 서비스가 확대된다.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는 1인 가구라면 누구나 무료로 전문가에게 전월세 계약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1인 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기존 5개 자치구에서 14개 자치구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에 서비스가 제공되던 중구·성북구·서대문구·관악구·송파구에 더해 19일부터는 성동구·중랑구·강북구·도봉구·노원구·강서구·영등포구·서초구·강동구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서비스는 사회초년생이나 고령층 등 부동산 계약에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의 전월세 계약을 도와준다.

지역 여건에 밝은 공인중개사가 ‘주거안심매니저’로 활동하며 1인 가구가 이중계약, 깡통전세 등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상담해준다. 집을 보러 갈 때도 매니저가 동행해 집 세부사항 점검 등에서 놓칠 수 있는 점을 바로잡아준다.

1인 가구라면 누구나 ‘서울시 1인 가구 포털’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 신청하려면 평일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14개 자치구별 전담 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5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시행해 총 328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만족도 조사에서는 이용자의 81.4%가 도움이 됐다고 평가했다.

최예린 기자 rambut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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