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세금 미리 확인해 전세사기 막는다 [입법레이더]

입력 2022-09-19 15:31   수정 2022-09-19 15:33



전세 등 임대차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의 미납 세금을 확인해 임차인에게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올 들어 경기 악화와 집값 하락 등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금액은 1089억원으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주인이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주택이 공매로 처분되면서 임차인 보증금이 우선 변제되는 유형의 전세사기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미납 세금 공매에 따른 임차보증금 미회수 금액은 122억1600만원으로 지난해 전체 피해액 93억660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

세입자가 이 같은 피해를 막으려면 집주인의 체납세금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현행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등은 임차인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임차인이 이런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데다 실제 동의를 얻기도 어려워 유명무실화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공인중개사가 직접 집주인 동의를 얻어 체납액 정보를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만약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엔 동의 거부 사실을 임차인에게 알려주도록 했다. 집주인이 체납액 통지를 거부했다는 사실은 임대차 계약 체결에 간접적인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도 지난 1일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에서 집주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권리 관계 등을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차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발생하면 임차인의 피해는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한 명의 피해라도 줄여야 한다”며 “정부도 다양한 전세사기 유형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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