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정부부터 준비할 게 무척 많다. 차종 분류의 유연화, 3차원 정밀지도 작성, 다양한 운송 데이터 구축 및 공공 개방, 자율주행 전문기업 육성 등은 물론 안전기준과 보험제도도 정비가 다급하다. 국토부는 도로교통법·생활물류법 등의 개정 시기를 2024년까지로 제시했는데, 그러자면 서둘러야 할 것이다. 자동차가 먼저 등장한 뒤 도로와 각종 안전·편의 제도가 뒤따라가면서 보완된 ‘문화 지체(cultural lag)’ 현상을 교훈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
첨단기술 기반의 신(新)모빌리티 사회로 가기 위해 규제도 네거티브 방식으로 하겠다는 국토부 방침은 지극히 당연하다. 과학기술의 대부분 분야가 그렇듯이, 인류 미래를 윤택하게 하는 신기술의 실생활 응용과 조기 산업화의 성패는 금지·제한·간섭 규정의 최소화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모빌리티 로드맵의 성공 관건도 이것이다.
어제 자 한경 기획기사를 보면 옥상이 미래의 건물 가치를 좌우할 것이라고 한다. UAM이 상용화되면 드론형 택시의 이착륙 공간이 중요해진다는 예측에서다. 지난 주말 아이유의 서울 공연장 상공에 뜬 수백 대 드론의 현란한 군무를 보면 하늘을 누빌 모빌리티 수단이 어떻게 발전하고 응용될지 상상조차 쉽지 않다. 눈앞의 자율주행차에서도 앞선 테슬라를 맹추격해온 국내 완성차업계의 기술력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달했다. 네이버 신사옥에는 배송 로봇 전용 엘리베이터까지 있다. 언제나 규제가 관련 산업 발전의 핵심 변수다.
타다 택시, 우버 같은 새로운 모빌리티를 가로막으면서 빚어진 ‘택시대란’의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 우버 테슬라 에어비앤비 등이 해당 분야에서 어떻게 세계 선도 기업이 될 수 있었으며, 미국 경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정부 전 부처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경제가 어렵지만, 우리 의지에 따라 조기 극복도 가능하다. 규제 혁파로 모빌리티 글로벌 선도국이 돼 멋진 신세계를 앞당겨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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