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일 앞당겼다가 6일간 3주택 보유, 법원 "투기 의도 없어…중과세 부당"

입력 2022-09-19 17:59   수정 2022-09-2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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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살던 집을 팔고 새집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3주택자가 된 경우 수천만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단독 최선재 판사는 A씨가 서울 강서세무서를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12월 원래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를 15억6000만원에 팔았다. 당시 A씨는 서울 양천구에 본인 명의의 장기임대주택도 보유 중이었다. 다만 생애 처음 거주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1가구 1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고 9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일반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 120만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1년 뒤 세무 당국으로부터 A씨에게 양도소득세 3678만원을 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A씨는 영등포구 아파트를 팔면서 새집을 샀는데 이때 잔금일을 앞당겨 기존 주택 매도 6일 전 이사할 집을 매수한 게 문제가 됐다. 이에 세무서는 A씨가 조정대상지역 3주택 보유자였기 때문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에 A씨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행정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투기 목적이 없고,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이 6일에 불과하다”며 세무당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오현아 기자 5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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