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전북도청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전북 공공의대 설립법을 쌀값(양곡관리법) 처리와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민주당이 전북을 균형발전 전략의 시발점으로 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15일 민주당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단독 통과시킨 양곡관리법처럼 공공의대법을 강행 처리할 수 있다는 의지를 이 대표가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공공의대법은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의학전문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해 공공의료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는 게 핵심이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보건복지부가 남원에 공공의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논의가 시작됐지만 20대 국회에서 결국 무산됐다. 21대 국회 들어선 김성주 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최고위 회의에서 이 대표는 또 “공공의대는 이미 있는 정원을 활용하는 것이고, 이미 (의대가) 있던 대학이 폐교해 의사단체가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지연되느냐”며 “이미 약속된 일이니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서둘러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다수당 대표가 특별한 관심을 보인 법안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공공의대 법안은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당시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막상 논의에 들어가자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복지위 의원들에게 빠른 처리를 당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이 같은 움직임에 다시 한번 강하게 반발할 조짐이다. 공공의대가 ‘땜질 대책’이라는 시각이 핵심 이유다. 의사가 취약지 근무를 꺼리는 근본적 이유인 열악한 진료 여건을 그대로 두고, 의사만 추가로 보내는 것으로는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또 공공의대 신설이 향후 의대 정원 확대를 부르는 불씨가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공공의대가 남원에 설립된다는 점에서 특정 지역에 특혜를 준다는 논란도 뒤따른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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