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겹살 110만원어치 주문 후 잠수"…'역대급 노쇼'에 눈물

입력 2022-09-19 07:51   수정 2022-09-19 09:24


식당 등 예약 후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노쇼'로 인해 주말 장사를 망쳤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무려 110만 원어치에 달하는 삼겹살을 주문해놓고 잠적했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노쇼로 일요일 장사를 망쳤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부모가 삼겹살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A 씨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한 남성으로부터 예약 전화를 받았다고 밝혔다.

A 씨에 따르면 문제의 남성인 B 씨는 식당 측에 "산악회인데, 50명 지금 산에서 내려가니 예약해달라"며 "바로 먹고 다른 곳으로 빨리 이동해야 하니 생삼겹살로 준비해달라"고 요청했다.

B 씨의 요청에 따라 A 씨의 부모는 생삼겹살 110만 원어치를 주문한 뒤 부랴부랴 밑반찬 준비에 나섰다고 한다. 하지만 B 씨는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다.

계속된 통화 시도에 A 씨는 B 씨의 어머니로 추정되는 한 노인과 통화에 성공했다. 그로부터 "아들이 밖에 나갔다"는 말을 들은 A 씨는 "영업방해로 신고하겠다"고 경고했고, 이후 B 씨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B 씨는 A 씨에게 "지금 다 와 간다"며 "50명분 차려놔라"고 재차 요청했다. 하지만 A 씨가 예약금 20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자 B 씨는 계좌번호를 묻더니 다시 자취를 감췄다.

A 씨는 "손해가 막심하다"며 "부모님이 속상해 하신다"고 전했다. 네티즌들은 "반드시 신고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업무를 방해하는 등 고의성이 있는 노쇼의 경우 처벌이 가능하지만,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법적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다. 법보다는 일부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노쇼에 대한 법조계 중론이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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