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은 방어적 행위…미사일 쏘면 요격할 수밖에"

입력 2022-09-19 11:26   수정 2022-09-19 11:27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19일 자신의 징계 등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언급하며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에 "가처분은 불합리한 여러가지 일에 대한 방어적 행위다. 누군가가 미사일을 쏘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나 패트리엇으로 요격할 수밖에 없다"며 이처럼 적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들을 하지 않으면 된다"며 "'왜 이리 가처분을 많이 하냐'는 이야기는 무리한 행동을 많이 선제적으로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당에 대한 일련의 자신의 가처분 신청을 합리화하는 한편, 전날 당 윤리위가 긴급회의를 열고 자신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돌입한 것을 두고 추가적인 가처분 신청을 예고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총 다섯차례의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 전 대표는 "가처분으로 선제공격할 방법은 없다"며 "공격용 미사일을 쏘지 않으면 요격미사일은 날릴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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