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내가 1등?"…주인 못 찾은 로또 당첨금 23억, 한 달 남았다

입력 2022-09-20 10:27   수정 2022-09-20 13:38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지난해 10월 30일에 추첨한 로또복권 987회차 미수령 당첨금의 지급 기한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987회차 미수령 1등 당첨금은 23억 7천여만 원이다. 지급 기한이 만료한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된다.

987회 로또복권 1등 당첨 번호는 ‘2, 4, 15, 23, 29, 38’이며, 구입한 장소는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복권 판매점이다.

같은 회차 2등 미수령 당첨금도 오는 10월 31일에 지급 기한이 만료된다. 987회 로또복권 2등 당첨 금액은 5천430여만 원이다.

2등 당첨 번호는 ‘2, 4, 15, 23, 29, 38과 보너스 번호 7’이며, 당첨 지역은 경남 김해시에 위치한 복권판매점이다.

로또복권 당첨금의 지급 만료 기한은 지급 게시일로부터 1년 이내로, 987회차의 지급 기한은 오는 10월 31일까지다.

지급 기한이 만료된 당첨금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전액 복권기금으로 귀속되어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지원사업, 장학사업, 소외계층을 위한 복지 등 다양한 공익사업에 사용된다.

동행복권 건전마케팅팀 김정은 팀장은 "복권 구입 후 추첨일이 지나서도 당첨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구입한 복권은 평소에도 자주 볼 수 있는 곳에 보관하고 추첨일 이후 당첨 번호를 반드시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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