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위헌 심판 직접 변론한다…"잘못된 법"

입력 2022-09-21 10:57   수정 2022-09-21 10:59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는 27일로 예정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직접 참석해 변론한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와 절차를 통해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돼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직접 변론기일에 참석해 소상히 설명해 드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6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지난 10일 해당 법이 시행되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는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됐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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