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과 탄소차액계약제도① [더 머니이스트-김태선의 탄소배출권]

입력 2022-09-23 07:37   수정 2022-09-23 09:54

2050년 탄소중립에 이어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의 상향 조치로 환경·에너지 분야는 그 어느 때보다도 관심이 높은 상태입니다. 국가 온실감축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량이 설정된 만큼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감축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정부차원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고비용·저탄소 프로젝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으로 영국과 네덜란드, 독일은 에너지, 철강, 화학, 시멘트 업종에 대해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Contracts for Differences)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BMWi)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철강산업 분야 탈탄소화 전환을 위해 연방경제에너지부와 연방환경부(BMU)를 중심으로 기존의 예산에 50억 유로의 추가 재원조달을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국가수소전략의 일환으로 철강과 화학 산업의 탄소 배출 공정을 대상으로 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 프로그램에 총 5억5000만유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은 온실가스 감축프로젝트 비용과 탄소배출권 시장가격 간의 차액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할당 대상업체들은 자체 온실가스 감축프로젝트에 한계감축비용(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데 소요되는 비용)과 탄소배출권 시장가격을 비교해 대응하게 됩니다.

한계감축비용이 탄소배출권 시장가격보다 저렴하면 감축투자를 진행하고 반대인 경우는 탄소배출권 시장에서 매입해 제도대응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온실가스 감축효과는 탁월하나 단위당 온실가스 감축비용이 큰 프로젝트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어렵습니다.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의 핵심내용은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의 한계감축비용이 탄소배출권 시장가격보다 높은 경우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감축투자 진행에 있어 역마진에 해당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게 됩니다.



이러한 고비용·저탄소 프로젝트들에 대한 투자유인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자 주요국들은 정부 보조금 정책들 중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의 안착을 위해선 대규모 장기 투자인 만큼 투자재원이 필요합니다.

2015년 1월 개장한 국내 탄소배출권시장은 3차 계획기간을 거치면서 시장안정화를 위한 유상 물량공급과 유상 경매수익금이 올 9월 현재 누적기준으로 1조1408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1차 계획기간의 시장안정화 물량공급에 따른 경매수익금은 1093억원, 제2차 계획기간 중에 시행한 유상할당의 경매수익금은 1조315억원 규모로, 이를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대한 재투자 관점에서 온실가스 다배출 업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태선 NAMU EnR 대표이사 | Carbon Market Analy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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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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