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지방 규제지역을 대대적으로 해제했다.
국토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올해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 지역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풀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세종시와 인천 연수·남동·서구 등 4곳이다. 세종과 인천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된다.
기존 지방 조정대상지역 전 지역도 해제 대상에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 안성·평택·양주·파주·동두천시 등 5곳이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번 규제지역 조정 결과는 오는 26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