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동 살인에 놀랐나…법원, 재판 중 스토킹 호소하자 법정구속

입력 2022-09-21 14:49   수정 2022-09-21 14:50



전 연인의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50대가 재판 도중 법정에서 구속됐다. 피해자가 지속해서 스토킹을 당해온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19일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받던 A(57) 씨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3월 14일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B 씨의 오피스텔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 씨는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들어간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피해자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B 씨는 A 씨로부터 지속해서 스토킹을 당해왔다고 털어놨다.

B 씨는 A 씨가 주거침입으로 기소된 후에도 그로부터 목 졸림을 당해 경찰에 고소한 상태라며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피해자 증인신문이 끝난 직후 재판부에 A 씨 구속을 위한 심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피해자에 대한 특수상해 범행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법정구속 되지 않아 재차 주거침입 사건이 발생했고, 평소 스토킹해온 행태를 볼 때 조속히 A 씨를 구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였고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A 씨는 수감됐다.

공판 중 피해자가 스토킹 피해를 추가 증언하자 피의자를 법정에서 바로 구속된 건 이례적이다. 구속영장 발부 혐의는 ‘주거침입’이고 검찰은 스토킹에 대해선 수사를 통해 추가 기소가 가능한 상황이다.

앞서 지난 14일 전주환 씨가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동기였던 C 씨를 흉기로 살해해 충격을 줬다. 전 씨는 C 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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