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목격…정신적 충격 받았는데 대인 접수되나요"

입력 2022-09-21 17:00   수정 2022-09-21 17:01



차량 충돌 사고를 목격해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20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사고를 목격하고 그 충격으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대인 접수가 가능할까?'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사고는 지난 5일 새벽 1시 30분쯤 경기도 남양주시에서 발생했으며 제보자 A 씨는 적신호에 정차하고 있던 중 맞은편에서 빠르게 달려온 음주운전 차량이 바로 옆 차선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목격했다.

A 씨는 "직접적인 사고를 당하지 않았지만, 사고 상황을 눈앞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한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심하다"며 "음주 운전자에게 치료비를 요구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음주 운전자에게는 대인 보험을 청구했지만 이를 거부했고, 경찰에서도 '목격자 진술로 처벌을 강화할 수는 있겠지만 치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민사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민사로 가게 되면 비접촉 사고인데 치료비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정신과 치료를 몇 번 받았냐"라고 물었고, A 씨는 "현재 정신과에 가보지 못했고, 한의원에서 신경안정 치료 1회 받고 온 상태"라고 답변했다.

한 변호사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해 설명한 뒤 "사고 직후부터 치료를 지속했다면 소송할 수도 있겠으나 8일이 지나 한의원에 한 번 다녀온 정도라면 (사고와의) 인과관계 인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면서 "다만 여건상의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거나, 본인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직접 소송해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