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렌터카 등록 제한 기간이 2년 재연장된다.
21일 제주도에 따르면 도는 자동차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렌터카 수급 조절계획에 따라 렌터카 등록 제한 기간을 이날부터 2024년 9월 20일까지 2년간 재연장하기로 했다.
도는 지난 등록 제한사항처럼 '제주특별법 제427조의2 제3항 규정'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의 신규등록과 변경 등록을 제한하고, 제주도 내 주사무소 및 영업소의 증차를 수반하는 양도·양수 신고 등의 제한도 포함했다.
다만 지난 수급 조절계획에 따라 감차 목표를 완료한 업체 간 사업용 차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일부 허용하는 등록 제한 예외 사유도 뒀다.
도는 렌터카 수급 조절 적정 공급 규모를 2만8300대로 보고, 현재 등록 대수(2만9800대) 기준보다 1500대를 감축하기로 목표를 설정했다.
이는 지난해 '렌터카 총량제 시행 효과분석 컨설팅' 용역 결과에 기반한 것이다. 코로나19 반영 등 사회경제적 지표와 관광 교통수단 분담률 적용 시 적정 대수는 2만8180대에서 3만654대로 분석됐다.
이상헌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수급 조절을 위해 자율 감차를 유도하고 호객행위 근절 등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임동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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