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 등 지방 광역시·도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모두 해제했다. 수도권에선 안성·평택·동두천·양주·파주 등 경기도 접경 지역 일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이던 세종과 인천은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가 한 단계 완화됐다.
국토부는 미분양 증가와 거래량 감소 폭이 예상보다 빠르게 커지자 올 6월 말에 이어 3개월 만에 규제지역을 대거 풀었다. 이날 결정으로 투기지역은 16곳에서 15곳으로, 투기과열지구는 43곳에서 39곳으로, 조정대상지역은 101곳에서 60곳으로 줄었다.
이번 해제 조치로 지방은 가계대출과 청약 제한, 세금 등 각종 족쇄에서 자유로워진다. 규제지역에 따른 담보인정비율(LTV) 규제와 전매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풀렸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 규제가 종전 50%(9억원 이하 기준)에서 70%로 완화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올 상반기 이후 주택 가격 하락 폭이 확대되고 금리 인상 등으로 하향 안정 요인이 증가한 점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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