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금지 명령도 무용지물…10대 미성년자 스토킹한 50대男

입력 2022-09-22 21:39   수정 2022-09-22 21:40


법원에서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미성년자를 스토킹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40분께 서울 강북구의 한 PC방에서 10대 B군을 스토킹하고, 돌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PC방 안에서 B군을 따라다니면서 휴대폰으로 사진 촬영을 하고, B군이 자신을 피해 달아나자 돌을 집어 던졌다.

A씨는 이전에도 B군을 스토킹한 혐의로 법원에서 접근금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서면경고인 잠정조치 1호와 접근·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호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피해자를 보호 조치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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