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남양유업과 1심 소송서 '승소'…"남양유업 정상화 나설 것"

입력 2022-09-22 11:29   수정 2022-09-22 11:59

이 기사는 09월 22일 11:29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매매계약(SPA) 이행에 관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한앤코는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고 남양유업은 항소키로 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민사부는 한앤코가 제기한 SPA 이행에 관한 1심 소송에서 '한앤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미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앞서 법원은 한앤코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8월 가처분 인용),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소송(2021년 9월 가처분 인용), 남양유업-대유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소송(올해 1월 가처분 인용)에서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줬다.

이날 법원은 쌍방대리 등 그동안 홍 회장측이 주장해온 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한앤코는 작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지만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재판 결과에 대해 한앤코는 "당사자들 간에 합의하여 발표한 주식매매계약이 어느 일방의 거짓과 모함에 의해 파기될 수 없으며 계약의 기본 원칙과 시장 질서가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남양유업 측은 "피고는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원고 측은 쌍방 대리를 사전에 동의받았다 주장했으나 이에 관련한 어떠한 증거도 내놓지 못했고 명백한 법률 행위를 자문 행위라 억지 주장을 펼쳤다. 또한 상호간 사전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내용을 재판부가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가운데 피고의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소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홍 회장측은 그동안 △가업으로 물려받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쌍방대리 행위 등으로 매도인 권리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고 △한앤코가 사전에 약속한 백미당, 일가 임원 처우 등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한앤코측은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홍 회장에게는 "남양유업의 임직원, 소액주주, 대리점, 낙농가 등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경영 정상화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법원 판결을 수용하고 국민들 앞에서 스스로 약속했던 경영 일선 퇴진 및 신속한 경영권 이양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앤코와 홍 회장이 지난해 5월 27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은 홍 회장 측의 일방적인 이행 지체와 계약 해지 주장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 남양유업은 올해 2분기 연결기준으로 영업손실 199억원을 기록했다. 2019년 3분기부터 12분기 연속 영업적자를 내고 있다. 홍 회장은 올해 상반기에 급여로만 8억11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1심 판결은 났지만 남양유업이 항소 계획을 밝히면서 소송은 장기전으로 갈 전망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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