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재초환 개선 방안 발표…부담금 면제금액 상향·부과율 구간 확대 전망

입력 2022-09-22 16:04   수정 2022-09-22 16:0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이 다음주 발표된다. 부담금 면제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부과율 구간을 확대하는 미세 조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재초환 개선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토지와 건축주의 이익 보장도 필요하지만 일정 부분 환수가 불가피하다"며 "적정한 환수와 지방 재건축 사업조차 일률적인 기준에 묶여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부분을 해소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주택자이면서 오래 거주했을 경우 감면을 상당 폭 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공공기여 부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개선할 수 부분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과다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2006년 도입됐다. 추진위원회 구성 시점과 입주 시점의 평균 집값 상승분에서 각종 비용을 제외한 금액이 3000만원을 초과하면 이익 금액의 10~50%를 재건축조합으로부터 환수하는 제도다. 예정액 통보 이후 준공 시점까지 집값이 오르면 부담액도 늘어나는 구조인 만큼 정비사업 지연의 주요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다음주 재초환 개선 방안 발표를 앞두고 업계에선 현재 3000만원인 부담금 면제금액이 1억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또 10~50%까지 차등 적용하는 부과율 구간 역시 확대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언급되고 있다.

다만 부담금의 산정 기준 시점을 뒤로 늦추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재건축 부담금은 추진위원회 승인 시점을 재건축 사업이 시작된 시기로 보고 있다. 이후 집값 상승분을 반영해 초과이익을 계산한다. 하지만 업계에선 재건축 사업 개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일이나 사업시행인가일로 늦춰달라고 꾸준히 요구해왔다. 다만 정부는 이럴 경우 재건축 핵심단지들의 초과이익 감면 폭이 지나치게 커지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내년까지 부동산 시장의 하방·긴축 요인이 크게 작용할 것이란 의견도 내놨다.

원 장관은 "미국 중앙은행(Fed)이 이례적으로 세 차례 연속 자이언트스텝(0.75%포인트 금리 인상)을 단행한 상태라 미국 금리와 환율에 한국은행도 반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금리가 오르고 시중 유동성이 줄면서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매매 시장이나 공급 시장 자체에 굉장히 큰 하방·긴축 요인이 될 것"이라면서도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은 매우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 기간 민간 부분의 공급 차질을 줄일 수 있는 정책을 펼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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