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단독·다가구 주택에 대한 보증 한도 기준은 ‘주택 가격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주택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단독·다가구 주택의 보증 한도는 △동일인당 보증 한도 7억원 △지역별 보증 한도 수도권 7억원, 그 외 지역 5억원 △주택 가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선순위채권 총액을 차감한 금액 중 가장 적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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