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가 △접근금지명령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소아성기호증으로 성폭력 재범 위험이 크고 △치료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치료감호 조치를 내릴 수 있다. 치료감호 조치는 ‘보호관찰소장의 신청→정신과 전문의의 진단감정→검사의 청구→법원의 선고 결정’으로 이뤄진다.
이들 범죄자 중 성폭력 재범 위험성이 높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선 치료감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연장 기간과 횟수 제한은 두지 않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선 살인범에 대한 치료 기간 연장(2년 이내 3회)만 허용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