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실손보험 가입 후 직장 내에서 직무가 바뀌었음에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서 보험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사례가 꾸준히 이어지자, 금감원이 23일 소비자 유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상해·실손보험 가입자가 같은 직장에서 직무가 바뀔 경우 지체 없이 보험사에 알려야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 계약 후 직업이나 직장의 변경 없이 직무만 변경되는 경우에도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 상해위험의 크기가 변동될 수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앞 통지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 담당 직무는 그대로지만 새로운 직무를 겸임하게 된 경우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
특히 보험설계사에게 알리는 것은 통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반드시 보험사에 직접 알려야 한다.
금감원은 "상해·실손보험의 직무 변경과 관련한 분쟁 발생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보험계약 체결 시 직무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꼭 알려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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