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예금이나 적금, 보험 등 다른 금융 상품 가입을 요구하는 속칭 ‘꺾기’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16개 시중은행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른바 꺾기 의심 거래는 92만4143건, 금액은 53조6320억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기업은행의 꺾기 의심 거래 건수가 29만4202건으로 전체 은행의 31.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금액도 20조560억원에 달했다.금융 당국이 잇따라 근절 대책을 내놓고, 꺾기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사각 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소법에 따라 대출 전후 1개월 이내에 같은 금융사에서 다른 금융상품에 가입하게 되면 불법이기 때문에 1개월이 지난 뒤 금융 상품에 가입시키는 ‘시간차 꺾기’가 대표적이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 가운데선 국민은행의 꺾기 의심 거래와 금액 모두 14만8311건, 6조5297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 대출 대상 꺾기 의심 거래 건수 별로는 하나은행(13만6387건) 신한은행(9만6498건) 우리은행(7만7843건) 농협은행(3만6884건) 순이었다.
꺾기 의심 거래 금액은 농협은행(5조3306억원) 우리은행(4조9308억원) 신한은행(4조1416억원) 하나은행(3조8696억) 순이었다.
중소기업 대출 대상 꺾기 의심 건수는 하나은행이, 거래 금액은 농협은행이 많았다.
박 의원은 “은행들이 대출기관이라는 우월적 지위로 법망을 피해 나가고 있어 자성과 금융당국의 점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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