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지난 13일 제정·공포한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 ‘경기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자신의 거주지를 제외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으로 고향사랑기금을 조성해 취약계층 지원·청소년 지원 등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개인은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 또 10만원 이하의 기부금은 전액 세액 공제되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조례안에는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 선정 사항,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 고향사랑기금의 설치·운용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도는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10월 12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조례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는 지난 2월 전담인력을 지정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단을 운영하는 등 안정적인 제도 정착에 대비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도 고향사랑 기부 제도의 운영 방향과 모금전략 수립을 위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한편 지난 6월과 9월 2차례에 걸쳐 정책토론회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을 활용해 도내 기차역사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을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도를 홍보했다.
한편 도는 관계기관과 시·군을 찾아 지역 우수 농수산물, 사회적가치 생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례가 의결되는 즉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답례품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병래 도 자치행정과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경기도 발전과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확립할 수 있도록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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