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일시 석방' 3개월 연장

입력 2022-09-23 20:55   수정 2022-09-24 01:59

이명박 전 대통령(81)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3개월 더 연장된다. 형집행정지는 감옥에 가둬두는 조치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다.

수원지방검찰청은 23일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심의위원회는 형 집행으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이 더 나빠질 가능성을 고려해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8일 형집행정지가 처음 결정됐을 때도 건강 악화가 가장 큰 이유로 작용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당뇨와 기관지염 등 지병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사람은 △건강이 현저히 악화할 우려가 있을 때 △연령이 70세 이상일 때 △임신 6개월 이상일 때 △출산 후 60일 이내일 때 △유년 또는 고령이거나 장애가 있는 직계존속에게 보호자가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의 형집행정지 연장 결정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일시 석방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그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17년을 확정 선고받았다. 한 달 뒤인 11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됐다가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안양교도소로 옮겼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통령이 나중에 사면으로 풀려날 수 있을지에도 꾸준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 유력 후보로 거론됐지만 최종 명단엔 오르지 못했다. 사면은 형집행정지와 달리 완전히 석방되는 조치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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