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에게 무속인 강요?"…친누나 살해한 60대 구속영장

입력 2022-09-24 14:04   수정 2022-09-24 14:05


서울 강동경찰서는 자신의 딸에게 무속인이 되라고 종용했다는 이유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자정께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무속인인 누나를 둔기 등으로 마구 때려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9시간 뒤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자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119 구급대는 사망자의 몸에서 폭행 흔적을 발견해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했고, A씨는 얼마 후 현장에서 긴급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딸에게도 무속인이 되라고 하는데 격분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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