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전국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체 가입자 수는 2700만3542명이다. 전달(2701만9253명)에 비해 1만5711명 감소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줄어든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2009년 출시 후 처음으로 지난 7월 말 가입자 수가 감소했는데, 8월 말에 연이어 줄었다. 서울 가입자 수 감소세는 이보다 한 달 더 이른 6월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청약 경쟁률도 낮아지고 있다. 리얼투데이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2.8 대 1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17.3 대 1)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청약통장의 인기가 시들해진 데는 여러 원인이 있다. 우선 금리 인상기에 연 1%대를 맴도는 낮은 금리로 목돈을 묶어둘 필요가 없어졌다. 또 매매가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분양가는 오를 조짐이다. 자재값 상승으로 분양가 산정의 기본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지난달 2.53% 올랐기 때문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청약통장의 시대가 끝났다고 단정짓기엔 이르다고 보고 있다. 실제 청약통장 증여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9일 국토교통부와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청약통장 명의변경 현황’에 따르면 2017년 변경 건수는 4922건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7471건을 기록해 5년 새 51.7% 증가했다.
종합청약저축과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배우자, 자녀, 손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이 조건과 무관하게 증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증여자의 납입금액과 회차, 가입 기간이 그대로 인정돼 청약 가점을 높일 수 있다.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는 감소세지만 증여는 늘어나는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세대별 인식 차가 크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박원갑 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MZ세대(밀레니얼+Z세대)는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시기에 청약통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여긴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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