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동 간 거리기준인 '인동간격' 개선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지난해 11월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동간격 기준이 완화된 이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추진됐다. 건축 조례 개정 및 시행 즉시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고 있는 경우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높이의 0.5배를 띄워야 한다.
또 정동~정서 방향으로 높은 건축물의 주개구부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고 있으면 낮은 건축물 높이의 0.5배 간격을 띄우게끔 개선한다. 개구부는 환기, 출입 등을 위해 벽을 치지 않은 창이나 문을 통틀어 말한다.
기존에는 건물 높이의 0.8배나 남동~남서 방향으로 남쪽 건물 높이가 낮고 주개구부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 '높은 건물 높이의 0.6배' 또는 '낮은 건물 높이의 0.8배 이상' 중 더 먼 거리를 채택해야 했다.
다만 사생활 보호, 재난 상황 등을 고려한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인동간격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획일적일 수밖에 없었던 공동주택 단지 형태가 보다 창의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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