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가 미술품을 판매하는 경우 창작 활동의 계속·반복성에 따라 소득 유형이 달라진다.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반복적일 땐 사업소득으로 구분해 세금을 낸다. 개인이 미술품을 구입한 뒤 매각해 시세 차익을 얻는다면 거래 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기타소득으로 구분한다. 다만 미술품 거래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내거나 사업장 등 물적 시설을 갖춰 매매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한다.
미술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개당(점당) 판매가격이 6000만원 이상일 때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다. 6000만원 미만이면 소득세가 없다. 아울러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과세 대상 미술품의 세율은 기타소득 금액의 22%다. 기타소득 금액은 판매가에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때 경비는 판매가격 1억원까지는 90%, 1억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80%(보유기간 10년 이상 90%)다. 다만 실제 경비가 80%(또는 90%)를 초과하면 해당 초과 금액도 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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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경 하나은행 자산관리그룹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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