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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제도는 지난 2020년 3월 신설됐다. 코로나19가 본격화하면서 거리두기 등 영업제한이 시작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정부의 판단에 따라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 등에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결정했다.
당초 2020년 6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던 이 제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3차례 연장돼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지난 2021년에는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인상했다. 단 기준소득금액 1억원이 넘는 고소득 임대인의 공제율은 50%로 유지했다.
지난 2021년 조세감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임대사업자 10만3956명이 1인당 455만원의 임대료를 감면하고 228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임대료를 감면받은 임차인 수는 18만910명에 이른다. 총 세액공제액은 2367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당초 조세지출 예상액인 1659억원보다 약 700억원 많았다.
조세연은 이같은 제도가 도입된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봤다. 감염병 사태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했음을 감안할 때 임대인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제도의 도입과 운영은 정부의 역할로 적절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외 주요국도 자영업자의 고정비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임대인이 허위로 임대료를 낮추는 행위를 적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담합해 실제 인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하했다고 계약서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임대료를 크게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등의 편법을 적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됐다.
조세연은 "제도의 당위성은 인정되나 효과성과 실효성은 제한적"이라며 "내년 말까지 등 1년 이하의 공제기간 연장을 검토하되 점진적으로는 폐지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이번 분석이 2020년까지의 인하실적을 토대로 한 것"이라며 "공제율이 70%로 올라간 2021년까지 분석기간을 확장해 추가적인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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