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이상 판결땐 국민의힘 공천서 배제

입력 2022-09-26 18:02   수정 2022-09-27 01:20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26일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PPAT)’ 적용 대상을 기존 기초·광역의원에서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 후보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2호 혁신안’을 발표했다.

최재형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혁신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광역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전원에 대해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후보자 기초자격평가는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도입한 자격시험 제도다. 혁신위 출범 초기부터 논의됐지만 견해차가 커 1호 혁신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혁신위는 후보 공천의 부적격 기준을 강화하는 안도 내놨다.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1·2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선고를 받은 사람은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스토킹 문제와 음란물 유포, 아동·청소년 범죄, 음주운전 등 범죄는 벌금형만 있어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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