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27일 사업가로부터 각종 청탁 대가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등)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 등으로 박 모 씨에게서 총 10억1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총장은 급히 돈이 필요할 때 박 씨에게 돈을 빌린 단순한 채무 관계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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